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피해자의 승낙 (문단 편집) ===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승낙일 것 === 그리고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승낙이 성립하는데,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다. *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.(2005도2712) * 사전에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는, 설사 피해자가 그것에 승낙했다고 해도 유효한 승낙이라고 할 수 없다.(92도2345) * 피해자가 사기 등의 부정한 일을 벌이려고 한 거라면, 설사 승낙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인정될 수 없다.(2008도9606) 이런 식으로 신체적 손상을 일으키거나 범죄의 성립과 관련되는 경우는 설령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부정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